본 학과 졸업 후 습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언어재활사, 청능사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 자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2급·1급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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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청능사 자격증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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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 경력 5년 이상이며 청능사교육 120시간 이상(이론 60시간 이상, 실습 40시간 이상) 수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