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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2,959

20205차 직원채용 공고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합니다. 가족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0. 8. 14.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대상

응시코드

담당사업

직급

인원()

자격요건

근무조건

02

다문화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팀원

2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선발우대 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급여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호봉표 기준 적용

. 채용일 : 202091

. 근무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사업 진행

. 근무장소 : 센터 및 외부기관(유치원,초등학교 등)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일이 연기될 수 있음.

 

2. 전형방법

. 1차 신청서류접수 : 2020814() ~ 821() 17시까지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0824() / 센터 홈페이지 공지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추후공지

. 면접전형 결과발표 : 추후공지

 

3. 접수 및 문의

. 방법 : 우편 및 이메일(dj9989@hanmail.net), 센터 방문(17시 까지)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응시코드)_제출일 (:입사지원_홍길동(01)_20200814)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40-17,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 042-252-9989, 932-9995(가족친화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 (필수-당 센터 양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 (필수)

.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유의사항)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

.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함. (우편, 방문접수에 한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