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응시코드 |
담당사업 |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통합서비스사업
|
01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팀원 |
1 |
※ 각 호(가~다)의 자격요건에서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
1. 통합서비스사업 (다문화자녀성장지원, 가족교육·문화사업)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나.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통합서비스사업(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
가.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및 관련기관
-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실무경험자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수료자 포함)
※ 우대사항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02 |
가족교육·문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 ||
03 |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
팀원 |
1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04 |
서비스
제공기관 |
팀원 |
2 | |
05 |
모니터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 ||
다문화가족자녀언어
발달지원
사업 |
06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
팀원 |
1 |
취업취약계층 범주 |
○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