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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채용 공고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02.20 | 조회수 : 4,163
2019년 인력채용 공고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합니다. 가족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19. 2. 15.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대상
모집분야
응시코드
담당사업
직급
인원
자격요건
통합서비스사업
 
0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팀원
1
각 호(~)의 자격요건에서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
1. 통합서비스사업 (다문화자녀성장지원, 가족교육·문화사업)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통합서비스사업(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 및 관련기관
-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실무경험자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수료자 포함)
우대사항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02
가족교육·문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1
03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팀원
1
아이돌봄
지원사업
04
서비스
제공기관
팀원
2
05
모니터링
육아휴직
대체인력
1
다문화가족자녀언어
발달지원
사업
06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팀원
1
 
 
 
2. 근무조건
. 급여 : 2019년 여성가족부 지침 호봉 기준표에 준함
. 근무기간
1) 응시코드 01~04 : 20193~ 12
2) 응시코드 05 : 20194~ 20206
3) 응시코드 06 : 20194~ 12
. 수습기간 : 1개월간 임금의 90% 지급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제외)
. 기타 : 팀원의 경우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3. 전형방법(공통사항)
. 1차 신청서류접수 : 2019215() ~ 21() 17시까지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9222()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정추후안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추후안내
 
4. 접수 및 문의
. 방법 : 우편 및 이메일(dj9989@hanmail.net), 센터 방문(17시 까지)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제출일 (:입사지원_홍길동_20181222)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40-17,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 042-252-9989,932-9995(가족친화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 (당 센터 양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
.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함. (우편, 방문접수에 한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