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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7.22 | 조회수 : 438

가. 대상 과제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에 따라 심의면제 처리된 인체유래물 연구

 

나. 통보 주체 : 연구 수행기관의 장

 

다. 통보 기한 : 연구 종료 3개월 전. 단, 연구 수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 전

 

라. 제출 서류 :

- 심의면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통보서(기관장 공문)

- 소속 기관 IRB의 심의면제 확인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면제요청공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는 제외)

 

마. 제출방법 : 이메일(irb@nibp.kr)로 제출

 

바. 문의처 :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990)

 

붙임 :

1. (공문)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안내

2. 심의면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 통보서. 끝.